난방시공업 1종 등록 제출서류 총정리

난방시공업 1종 등록 제출서류 총정리

질문하신 경우라면 난방시공업 제1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므로, 안내문에 기재된 실질자본금 증빙서류(기업진단서, 잔액증명서 등)는 일반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면 등록관청에서 기존 업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처음부터 자본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반적인 제출서류

✔ 난방시공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확인 등)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 등록수수료 납부 영수증(관할청 안내에 따름)

📌 자본금 증빙서류는?

난방시공업 제1종은 등록기준상 자본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진단조서)
• 예금거래기록명세표
• 잔액증명서
• 거래실적평균잔액증명서
• 출자좌수증명원

다만 기존 보유 업종과 관련하여 관할 등록관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할 등록관청마다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